내 집 마련은 신혼부부나 육아 부모들이 새해에는 꼭 이뤘으면 하는 커다란 소망일 것이다. 올해부터 국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소득 요건이 변경되고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됐다는데, 올해는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새롭게 바뀌는 주택정책들이 무엇인지는 꼼꼼히 챙겨놓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올해 1월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조정된다.
그동안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 시 상여금,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상여금 포함 합산 소득으로 통합 지원되고,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소득만 따지던 것에서 부부합산 소득으로 바꿔 산정된다. 실제 가구 소득을 정확히 반영해 직종 간 소득 산정상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대주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45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던 것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부터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인하됐다. 근로자서민 전세 및 구입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기존에는 4.0%, 5.2%, 4.2%였는데, 각각 3.7%, 4.3%, 3.8%로 변경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금리는 가입기간별로 각각 0.5% 인하됐다.
◇ 무주택 인정기준, 부적격 당첨자 제재요건 완화
소형, 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과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이 완화된다. 주택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 기존에는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주택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요건은 일부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청약순위,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착오기재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첨취소,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 제재를 부과해왔다. 올해 1월부터는 이 경우 본인의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취소와 일정 기간 청약제한(당첨일로부터 1년,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만을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토부기금 취급은행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주택채권, 주택 매물 시세 정보, 분양정보 등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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