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 진행,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 진행,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08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륜 피해 입었음에도 손해배상 못 받는 경우 허다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부정행위는 예부터 유구한 이혼 사유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위자료 역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지 않고 홀로 대응했다가 손해배상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 ⓒ법무법인YK
도움말=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 ⓒ법무법인YK

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는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이나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거나 상간남의 집 또는 회사에 막무가내로 찾아가 불륜 책임을 추궁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모습이 매우 통쾌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불륜 피해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우자나 상간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순간, 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간혹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폭행 피해를 유도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려 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또한 함부로 상간자의 집에 찾아갈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직장에 찾아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 등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상간자에게 입힌 피해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클 경우, 도리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준 변호사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불륜 행위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증책임은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손을 잡는 등 연인 사이의 스킨십을 하거나 애칭을 부르는 수준만 되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입증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홀로 모든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