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 소송, 객관적 시선에서 냉철한 대응 중요 
상간자위자료 소송, 객관적 시선에서 냉철한 대응 중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1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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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사실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 인정 어려워..불법 증거 수집은 오히려 불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가 일하는 식당 주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유족 측과 합의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한 음식점에서 B 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움말=김경연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김경연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성관계를 갖는 것을 포함해 기혼자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팔짱을 끼는 등의 스킨십을 하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행위, 함께 여행 또는 데이트를 하는 행위 모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여전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다.

김경연 대전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 없이는 기각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자료가 소송에 유의미한 자료인지 확실하지 않고,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자칫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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