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소송, ‘자녀의 복리’에 초점 맞춰 진행해야"
"이혼 양육권소송, ‘자녀의 복리’에 초점 맞춰 진행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2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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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 시 법원의 양육자 선정 기준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부모 사이에 양육권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데, 해외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해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보는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모 둘 중 한 명에게만 양육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들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고 조서로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양육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행사 등 핵심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소송이 불가피하다. 

도움말=김형석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도움말=김형석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가정법원은 어떻게 해야 자녀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양육권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자녀의 복리’이며,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양육자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법원을 설득해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그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법원의 양육자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양육 의사와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현재의 양육환경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자녀와 동일한 성별의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편이지만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어머니 쪽에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그 의사를 참고하여 양육자를 지정할 때 반영하곤 한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자녀의 복리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 직업이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구직 활동에 힘써야 하고, 이혼 후 자녀에게 필요한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토대로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누가 더 많이 양육을 맡아왔는지, 이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양육자 지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혼을 위해 별거하는 상황이라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법원은 자녀의 성장 환경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임시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형석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는 “간혹 양육권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자녀에게 자신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를 막무가내로 데려와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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