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 우선해야"
"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 우선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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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정폭력은 이혼사유 넘어 형사처벌 대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사건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음에도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으로 보복해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 욕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움말=김한솔 오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김한솔 오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한솔 의정부 오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측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안전하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이혼전문 변호사 등에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한솔 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되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게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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