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증거 확보가 관건…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간통이혼소송, 증거 확보가 관건…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2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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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은 잘못된 행위 맞지만, 대응 미숙하면 피해자가 궁지 몰릴 수 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는 간통이혼소송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그만큼 많은 불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여전히 불법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도움말=김형석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도움말=김형석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우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당사자는 이를 사유로 간통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간통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소송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결혼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과거 간통이라 불리웠던,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성행위는 물론이고 애칭 사용, 하트 이모티콘 주고 받기, 고가의 선물, 데이트, 여행, 부적절한 스킨십 등 매우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이혼 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갈라서든 갈라서지 않든 상관 없이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다.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죄에서는 반드시 그 현장을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불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편이었다. 하지만 이혼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어 그만큼 입증이 쉬워진 편이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할 때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설정된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몰래 접근해 불륜의 증거를 모은다거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륜 사실을 배우자나 상간자 주변에 알리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형석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은 분명 잘못된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본인이 궁지에 몰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섣불리 소송부터 제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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