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승소 조건은 합법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대응이 절대적"
"상간자 승소 조건은 합법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대응이 절대적"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1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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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한다고 불법 녹음, 흥신소 이용하면 오히려 '역고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사실상 수원상간자위자료 소송이 유일하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소송을 결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소송을 건 피해 당사자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도움말=민경태 변호사. ⓒ민경태 변호사
도움말=민경태 변호사. ⓒ민경태 변호사

또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시효완성 전에 소송을 해야 한다. 기한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승소 시 받는 위자료는 1000만 원부터 5000만원 정도이며,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수원지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은 과실상계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외도를 했다고 무조건 피해보상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장기간 별거를 했다거나 유책배우자의 잘못만큼 상대의 잘못도 심각하다면,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들이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직접 불륜을 하는 현장을 경찰과 잡아야 인정되는 등 증거 채택이 엄격한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배우자와 상간자간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물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나,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카드 영수증,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행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재판부에 제시해도 된다.

하지만 증거 수집에 급급해 두 사람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거나, 흥신소를 이용할 경우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는 데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상대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거나 온라인상에서 불륜을 폭로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경태 변호사는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충분히 감정적인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한다면 객관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상간자를 상대로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소송에도 불리하고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법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만에 하나 상간녀가 결혼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간자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상간녀가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몰랐던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민경태 변호사는 "결국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냉정한 판단력과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핵심이다. 따라서 상처 입은 당사자 홀로 소송에 나서기 보다는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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