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제재
공정위, 치킨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제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2.03.1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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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올품·마니커 등 16개 사업자 시정명령·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 부과, 5개사 고발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16개 사업자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된다. 육계 생계는 부화·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계(도축)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을 가리킨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주)하림지주▲(주)하림 ▲(주)올품 ▲(주)한강식품 ▲(주)동우팜투테이블 ▲(주)참프레 ▲(주)마니커 ▲(주)체리부로▲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 ▲(주)해마로 ▲공주개발(주) ▲(주)대오 ▲(주)씨.에스코리아 ▲(주)금화 ▲(주)플러스원 ▲(주)청정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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