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16개 사업자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된다. 육계 생계는 부화·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계(도축)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을 가리킨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주)하림지주▲(주)하림 ▲(주)올품 ▲(주)한강식품 ▲(주)동우팜투테이블 ▲(주)참프레 ▲(주)마니커 ▲(주)체리부로▲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 ▲(주)해마로 ▲공주개발(주) ▲(주)대오 ▲(주)씨.에스코리아 ▲(주)금화 ▲(주)플러스원 ▲(주)청정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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