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
바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
  • 기고=조아라
  • 승인 2022.03.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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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품다] 4.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조아라 변호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는 현재,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세상이 함께 키워가야 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세상이 품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조아라 변호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조아라 변호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수의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있다. 심지어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아동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나, 아동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져왔다. 학대를 인정하는 범위는 넓어지고, 처벌은 강해졌다.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동들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양육환경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갈 길은 멀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자립아동에 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호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되어 있다. 18세가 되면 현행법상 성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18세가 된 보호종료아동은 사회경험이 전무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하루아침에 사회로 떠밀리듯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울타리 없는 사회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은 막막함과 공포감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심지어 시설에서 퇴소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자립지원금이나 주거 지원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도 하지 못한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은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어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상 시설의 여건이나 사정에 의해 퇴소가 불가피하거나, 퇴소 연령 이후 시설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퇴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지자체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나, 취업교육 등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혜택의 범위가 넓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시설에서 나온 보호종료아동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 시민단체의 도움이나 후원을 넘어선 제도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아동복지법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동의 행복을 이루고, 그 아동들이 건강한 청년이 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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