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 줄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 줄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4.28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정보] 어버이날 선물로 임플란트 고민하고 있다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옴에 따라 부모님의 구강건강을 위해 효도선물로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건강한 삶을 선물로 드릴 수는 없으나 건강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음식 섭취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일 것이다.

치주질환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 자연 노화가 진행되면 치아와 잇몸도 다른 신체부위와 마찬가지로 약해지기 때문에 치아를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 노년기에 치아가 없으면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영양 불균형으로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적기에 치료해야 한다.

도움말=문석준 서울비디치과 불당본점 원장. ⓒ서울비디치과
도움말=문석준 서울비디치과 불당본점 원장. ⓒ서울비디치과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 시 부위를 불문하고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된다.

다만, 완전 무치악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에는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에 한해 7년마다 건강보험 혜택을 1회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아 임플란트 부담금을 낮췄더라도, 부모님이 치아를 상실하고 오랜 기간 방치했거나 각종 구강질환으로 구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앞서 치료가 필요해 추가금액이 필요한 일들이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문석준 서울비디치과 불당본점 원장은 당부한다.

또한 임플란트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치료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시술법이 달라지기에 치과 치료 중에서도 고난이도 시술에 속한다. 때문에 비용을 기준으로 병원을 선정하기 보다는 최신 장비나 기공실의 보유 여부, 전문의의 상주여부 등 정확한 진료시스템을 갖춘 곳을 찾아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부작용이나 재수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문석준 원장은 “효도 선물로 드리는 임플란트인 만큼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꼭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인지 정밀하게 체크하고 체계적인 시술 계획과 사후관리가 진행되는지 충분히 살펴볼 것을 권고드린다”라며 “임플란트 수술이 끝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철저한 구강관리와 주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개인 관리를 진행해야 향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