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5.1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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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당사자끼리 의사를 합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은 이혼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심리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이혼 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이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만 하면 숙려기간과 이혼 신고 과정을 거쳐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시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뒤늦게 입장을 바꾸어 지난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혼 후 새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데에 있다.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에서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하거나 조정위원이 개입해 불공평한 재산분할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혼을 진행하게 되기 쉽다.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 ⓒ더킴로펌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 ⓒ더킴로펌

예를 들어 공동재산에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이나 퇴직금도 포함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혼을 진행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배우자가 자신 몰래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거나 이혼 전 재산을 몰래 처분하여 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과했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새롭게 분할을 주장하는 재산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의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명의와 상관 없이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도중에 형성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설령 증여나 상속 등으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혼인 기간 동안 유지, 증식하는 데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외부 경제활동을 한 것만 포함되지 않으며 가사노동이나 양육으로 내조하여 외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도 모두 인정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섣불리 기여도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자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또한 기여도 산정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김형석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대표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더 이상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당초의 재산분할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축소해선 안 된다. 물론 처음부터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전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존재하므로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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