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 받는데, 사장님은 왜 국세환급 안 받으세요?"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 받는데, 사장님은 왜 국세환급 안 받으세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6.10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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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사장님만 몰랐던 법인세·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도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는 지아이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사장님, 힘내세요!" 휴먼 세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지아이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사장님, 힘내세요!" 휴먼 세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 ⓒ베이비뉴스

일반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듯이, 법인이나 소상공인들도 이미 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중에서 과오납분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와 저출산으로 힘든 여성/주부/육아기업들을 위해서, 베이비뉴스는 지아이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사장님, 힘내세요!" 휴먼 세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http://tax.ibabynews.com)을 시작한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과오납분, 4대보험 과오납분, 고용지원금 미수령액 등을 찾아주는 캠페인이다.

정작 법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잘 모르고 있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 문답풀이 방식으로 살펴보자.

Q.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의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Q. 법인세는 무엇인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Q.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Q. 경정청구라는 제도는 무엇인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Q. 법인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법이나 세제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이 매년 바뀌기 때문이다. 법인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도 매년 변동사항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변동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세무대행을 하는 세무사 측에서 정확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Q.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환급 정말 가능한가?

"이미 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기업의 당당한 권리이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알아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직전 5년까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청구하면, 5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Q. 경정청구 후 실제 환급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작업을 완료해 법인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게 된다."

이미 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이미 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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