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2일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범죄율 또한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휴가철이 되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의 범죄 건수가 증가한다. 주요 성범죄 중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때 폭력은 구타뿐만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반해 물리력 행사만 해도 폭행으로 인정되기에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하는 성범죄다. 해당 죄로 처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 또한 넓어지고 있다. 불법 촬영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사체를 촬영한 뒤 저장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노출도 등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해당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더욱이 해당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개인의 경우 목격자 진술과 증거 확보 등의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해당 범죄에 연루 시 적극적인 자기 변호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전문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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