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피서철 불법촬영 등 주요 성범죄 주의보… 대처방안은?
돌아온 피서철 불법촬영 등 주요 성범죄 주의보… 대처방안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17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했어도 처벌..경각심 가질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2일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범죄율 또한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휴가철이 되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의 범죄 건수가 증가한다. 주요 성범죄 중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때 폭력은 구타뿐만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반해 물리력 행사만 해도 폭행으로 인정되기에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움말=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도움말=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하는 성범죄다. 해당 죄로 처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 또한 넓어지고 있다. 불법 촬영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사체를 촬영한 뒤 저장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노출도 등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해당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더욱이 해당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개인의 경우 목격자 진술과 증거 확보 등의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해당 범죄에 연루 시 적극적인 자기 변호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전문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