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1월 도입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
식약처 "내년 1월 도입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7.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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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처장,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 참석과 업계 CEO 간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내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12일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 소재)에서 개최되는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소비기한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

오유경 처장은 권장 소비기한 설정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될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장 소비기한은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 연구센터는 앞으로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며, 올해 빵류, 떡류 등 50개 유형에 대해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고 향후 4년간 200개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오유경 처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식품업계 대표(CEO)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소비기한 시행, 식품표시, 기준·규격 등과 관련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논의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효율적 소통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매체 활용 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8월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간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 준비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소비기한 설정률, 포장지 준비율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전용 누리집도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업계 자율로 오픈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실시해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업체의 경우 선(先)적용 가능 ▲전문 전화상담센터 설치․운영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식약처는 오늘 개소한 ‘소비기한 연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권장 소비기한 설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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