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IL센터,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의 변화' 주제로 공개강좌 진행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활성화 방안 논의... 9월 21일까지 참가 신청 가능
사단법인 장애와사회 부설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 이하 사람중심IL센터)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의 변화’에 대한 주제로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배경 ▲정신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현황(서비스, 정부의 대응)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앞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해 강연을 하며, 지역 정신장애인 및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9월 21일까지다.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면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배제 규정을 두어 정신장애인을 ‘정신건강복지법’ 테두리 안에 갇힌 존재로만 인식시켰고, 정신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병원 입원과 약물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책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신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가 출범해 활동하면서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지난해 12월 2일 폐지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현재는 유예기간이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람중심IL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공개강좌를 진행해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한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병원에서의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립생활 실현을 목표로 공개강좌를 기획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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