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가 2013년 펴낸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안내서를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답 풀이 방식으로 살펴봤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A.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이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다 해도 3일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한다. 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Q.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다.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말에 수당으로 이를 보전받을 수 없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Q. 근로자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3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Q. 최대 5일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8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3년 2월 2일부터 적용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3년 2월 2일 전까지는 기존 법령에 따라 무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면 된다.
Q.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 관서(www.moel.go.kr -조직소개 - 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란다. 근로자에게 3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때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A.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사업주가 부담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유급 3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없다.
첫아이 출산땐..하루여서...참 아쉬웠는데...
이제 유급으로 3일...무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