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확대된다.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추진키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필요한 시간에 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 및 간식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원, 안전 등을 제공한다.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 중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보육비,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연간 총 480시간 내, 취업한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은 연간 72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 12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구 및 취업한 부모,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의 비 취업 다자녀 가구, 장애부모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월 120∼200시간 사이로 이용할 수 있다.
좀더 확대시행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