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 비정규직 다시 채용하면?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 비정규직 다시 채용하면?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2.20 11: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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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신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사업장에는 숙련된 근로자와의 고용유지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가 2013년 펴낸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안내서를 참고로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에 대해 문답 풀이 방식으로 살펴봤다.

 

Q.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 중 또는 출산 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근로자와 재고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하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해야 한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Q.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사업장 담당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재고용하는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이다.

 

Q.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을 알려주세요.

 

A.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40만 원,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한다.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6개월은 30만 원, 이후 6개월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년 이상의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40만 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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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hs**** 2013-02-27 01:07:00
맘스귀요미
궁금했던 문제들을 꼼꼼히 알수 있어서 좋네요~

mch**** 2013-02-21 23:50:00
출산휴가네요.
우리 나라는 출산휴가 조차도 쓰기 힘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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