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요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 설치' 법 개정 추진
강득구 국회의원, 30일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나 관할 당국에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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