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1월에 접수된 육아 민원만 687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460건 정도로 접수됐던 육아 민원이 687건이나 접수돼 눈에 띄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육아관련 민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산정 문의, 연가사용 불편 상담, 육아에 따른 퇴직금 미정산 등이 주요 내용으로, 연가사용 불편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었으나 자리를 비우는 동안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2배로 나가 육아휴직이 곤란하다며 회사가 난색을 표했다. 육아휴직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신고'(경찰청),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고용노동부), '페이백사기 신고-휴대폰 판매 사기(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사례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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