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지키는 여러 방법 모색할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과속 단속 CCTV 양방향 설치를 의무화했다.
최 의원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과속단속 CCTV가 한 방향으로만 있는 것을 보고 반대쪽은 시속 100km로 달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 이번 조례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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