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확산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이유
노키즈존 확산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이유
  • 기고=하가영
  • 승인 2023.06.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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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7.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아동복지, 어디까지 왔을까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 복지사업팀 하가영 대리. ⓒ하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 복지사업팀 하가영 대리. ⓒ하가영

올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기본법」이 발의됐다. 앞으로 제정될 「아동기본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정책들을 담고 있을까? 현행 ‘아동복지정책’과 세계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정책들을 먼저 살펴보며, 「아동기본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복지’의 주요 지표로써 OECD 가입국들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행복한 아동기를 위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국가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스웨덴 3.6%, 영국 3.4%, 핀란드 3.1%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은 2.0%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아동에 대한 재정투자가 증가했으나,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아동 권리’ 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법을 통해 아동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의 ‘아동복지정책’하면 제일 먼저 ‘양육수당’, ‘돌봄 지원’, ‘아동학대 예방’, ‘보호대상아동 자립’ 등이 떠오른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나 법률은 정확히 떠올리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정하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아동 관련 정부 계획은 30여 개에 이른다(아동권리보장원,2022). 이는 아동을 정책의 중심에 두기 보다 정책 목표별로 아동을 대상화하기 때문이다. ‘노키즈존’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아동을 성인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배제하는 사례들은 아동복지 현장에서 자주 목격된다. 이처럼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는 이유는 정책 분야별로 아동·청소년 관련 법이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에 의해, 아동 권리가 무시되거나 포기되는 등 사회적 배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2019년)에 나온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현존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기능도 지적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제도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모가 보호하는 '자녀'로서 교육의 대상, 근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연소자', 복지정책 수혜자인 '청소년'으로만 표현돼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아동기본법」이 아동정책의 든든한 중심이 돼 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정책에 아동 권리, 아동 중심 원칙을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정을 앞둔 「아동기본법」이 아동 권리, 정책 등에 관한 기본이념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무, 아동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길 바란다. 특히, 무엇보다 권리 주체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길 희망한다. 또한 제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통해 아동 중심 관점이 체계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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