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의 탈을 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지난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95개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교육청은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전담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점검한 뒤 95개원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했고, 27건에는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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