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우리 힘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워요"
"아동 권리, 우리 힘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워요"
  • 기고=김소율
  • 승인 2023.08.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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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15.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대구동신초등학교 6학년 김소율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대구동신초등학교 6학년 김소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아동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인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아동의견존중’, ‘13조 표현의 자유’, ‘15조 참여의 자유’ 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다.

보통 학교정책 회의, 학급 임원 회의 등이 있을 때면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과 학생을 대표하는 전교 학생 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적고, 교장 선생님과 교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적을 이유로 임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대구시 내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임원선거 투표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토론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민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약 210명의 대구시민을 대상(초등학교 저학년부터 80세)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2023년 7월 18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16%, ‘매우 그렇지 않다’가 6%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교칙 등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21%, ‘매우 그렇지 않다’가 8%로 조사됐다.

아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면 아동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다. 학교 교칙 제정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는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의 발전을 촉진하며,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참여권의 경우는 관련된 국내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의 권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켜내기 어렵다. 때문에 많은 의무이행자들이 함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동기본법’ 제정이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자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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