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기고=장진영
  • 승인 2023.08.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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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17.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광주여고 1학년 장진영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광주여고 1학년 장진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광주여고 1학년 장진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근 교육부에서 몇 차례 교육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정하며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사례가 있다. 사교육 과열로 인한 경쟁 심화를 우려해, 공교육에 초점을 맞춰 수능 문제를 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만약 내가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불안하다. 이런 교육제도의 변화는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바뀐 것일까?

고등학생이 된 지 8개월이 지난 필자가 느끼기에도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 ‘교육’에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교육권’, ‘29조 교육의 목적’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자유, 모든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읽어주니 대부분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에게 그러한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친구도 있었고, 완전 아닌 것 같다며 억울해하는 친구도 있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규수업을 듣고, 저녁 9시 30분까지 방과 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밤 10시에 집에 왔던 필자 역시 이 조항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완전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학교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곳, 같이 성장할 동료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이를 통해 ‘성장’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내신시험과 점수에는 연습이 없다. 주변에서 1학년 1학기 내신시험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자퇴하고, 정시에 집중한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겁이 나고 숨이 막힐 때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들과 대학 미진학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우리나라의 보편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아동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닌 아동이 평범한 한 인격체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제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주체로만 보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아동은 어른이 걸어왔던 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더 나아가 세상을 이끌어갈 샛별들이다. 반짝거리는 샛별들이 빛을 잃지 않도록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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