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1학교 1변호사' 배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시내 '1학교 1변호사' 배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9.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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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지원청-학교가 모두 선생님 보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9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여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이에 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 전략은 첫째, 개별 교사가 직접 민원대응을 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방법 개선, 학교 출입관리 강화, 학부모 인식 제고 등 사전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개발 ▲모든 학교 녹음가능전화(통화연결음) 구축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및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면담실 및 방문대기실 설치 ▲협력적 관계를 위한 학부모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 생활지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상담‧치료 확대, 지원인력 확대 등 교실 속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사의 교실 속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도 불응 학생의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전문관-행동중재전문교사-긍정적행동지원가 배치 등 ▲전문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초등 전문상담인력 충원,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학습지원튜터, 교육활동보조인력 등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이나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생활지도 불응학생 분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한다. 

셋째, 교원의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방문 및 사안 확인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지원, 심리 치유‧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본청의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교원의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해 ▲학교에 1교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설치 및 원스톱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 시범운영, 본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전담관) 신설 등 ▲소송 간소화 및 지원 범위 확대 ▲전체 교사(기간제 포함) 대상 심리검사,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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