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하려다 성인 광고 노출... 아동에겐 유해 정보 피할 권리 있습니다
숙제하려다 성인 광고 노출... 아동에겐 유해 정보 피할 권리 있습니다
  • 기고=이지민
  • 승인 2023.09.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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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22.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호매실초등학교 5학년 이지민.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호매실초등학교 5학년 이지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얼마 전 학교 숙제로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는데, 야한 웹툰 광고와 성인 게임 광고가 너무 많이 나타나 불편했습니다. 광고를 없애는 버튼이 있었지만 너무 작아 찾기도 어려웠고, 지우기 위해 누르려는 순간 오히려 클릭해 들어가지고 말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즘엔 아동들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을 찾아보거나, 숙제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봐야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습니다. 어른들이 일일이 알려주기에 어려운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백과사전 같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인터넷 곳곳에서는 수시로 유해 광고와 같은 자극적인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채 아동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동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해한 환경에서 살고있는 셈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호기심에 광고를 눌러볼 수도 있고 자칫하면 안 좋은 길로 빠져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상 공간이 이런 실정이면, 이 자체로 아동의 삶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초록우산 그린즈’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온라인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는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유익한 정보를 얻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동이라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보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해가 되는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정보환경,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아동기본법’ 제정입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아동기본법을 토대로 지금은 성인 위주인 인터넷 공간에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면을 접하면서 올곧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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