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은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먼저다"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은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먼저다"
  • 기고=이경미
  • 승인 2023.1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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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교육부에서 2023년 1월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현장과 공감이나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로 당혹감을 주었다. 그동안 유보통합이라는 국정 카드는 출생률 급감으로 점차 어두워져 가는 영·유아교육을 양질의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회생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름 속 감춰진 태양 같은 정책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하였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로 2023~2024년 동안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통합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루어지는 2년간의 노력은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 해소,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이며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늘리는 등의 예산 지원에 맞추어져 있다. 이후 1단계 기간에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본질적인 개선 부분을 논의하여 2단계인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정말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은 정부가 내세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현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기대와는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워회 구성 때부터 삐걱

그 모습은 이러하다.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원회 논의의 시작을 기다리는 현장과 아무런 소통 없이 깜짝 정부안을 발표해 준비단계부터 유아교육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 2023~2024년 2년 동안 추진할 1단계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곤 진작 추진위원회는 3월 초 발표할 것으로 보도됐으나 한달이 지난 4월 초에 발표가 됐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중요 역할인 심의 및 논의 등을 위한 회의는 분기별 1회로만 돼 있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판단되어 1차 회의 때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 일정을 추가 건의해 수용이 됐지만 그 횟수는 명확하지 않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선정과정에서도 위원이 선정이 됐다 제외되는 불신을 갖게 하는 일이 있었고, 발표된 인사 또한 현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들이 일부 포함돼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의 이런 행보는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비쳐지고 일방적·획일적 정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유보통합이 출발 초기부터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 강행과 못 박기식의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불신을 가져왔다.

이에 유보통합 과정에서 이뤄지는 특히 추진위원회 회의 및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적극적인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길 정부에 제안해 교육부 홈페이지내 국민참여 소통방 ‘유보통합 생각함’ 방을 개설했으나 실효성이 크게 없는 듯하다.

◇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 문제 없을까?

두 번째로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위한 행‧재정 체계를 통합하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안은 없었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수십조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오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할애해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만 있어 영·유아교육은 물론이고 초중등교육까지도 교육의 질이 저하될까 심히 염려스럽다.

또한 2025년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어린이집까지 관리하도록 하겠다 밝혔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이 떠맡아야 할 것 같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부금이 남는다고 하지만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이 11조 원에 달해 6개여 교육청이 회계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도마다 교육재정이 제각각이고 인공지능과 하이테크의 발달로 교육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도입한 디지털 교육 전환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한 시도가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또한 막대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특별히 없는 듯하다. 정부는 한시적으로라도 특별회계를 마련해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고 학교체제를 명확히 한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 투입할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재정은 그렇다 치고 행정체계 개편 또한 난제라 생각된다. 너무나 다른 성격의 행정을 담당하던 인력과 행정체계를 공교육체제 안에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유아교육정책과가 이 일을 감당해 낼 여력이 없다 보여진다.

이에 정부는 유아교육정책과를 유아교육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력체제를 먼저 구축하고 전면적인 유보통합 진행에 앞서 교육부 내에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정비해 가는 ‘유아교육과 보육 바로 세우기’가 우선돼야만 한다.

성격이나 체제가 다른 두 기관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간을 두고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보통합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추진되지 못한 관리체계 통합 시기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너무나 짧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한된 계획 틀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정부의 성급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며, 관계자들의 갈등과 목소리 높이기로 유보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생각된다.

이에 정부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유아교육정책과를 유아교육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해 공교육체제안에 유보통합이 될 수 있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관련 부서인 추진단에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가 비율적으로 낮아 일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교육 현장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전문성 높은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공개하며 소통해야 한다. 따라서 조금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되도록 기초부터 잘 다져나갈 것을 제안한다.

◇ "유보통합의 방향은 교육으로의 통합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유보통합 추진방안(2023.1.30.)’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을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목표로 해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제시된 추진 방향은 말 그대로라면 분명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일을 계획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육아 정책 및 사회적 인식이 교육보다는 돌봄만 강조되는 점이 부각 되고 있어 정말 우려가 된다.

유보통합의 방향은 교육으로의 통합이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임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에 있어 분명 상향평준화를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유보통합 첫 단추로 교육부로 부처통합이 결정됐고 교육부는 당연 유아학교 체제안에 유보통합을 이끌어 내야 마땅하다. 유아학교 체제가 아닌 다른 형태로 통합이 된다면 이는 분명 하향평준화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만3~5세 유아들은 이미 학교체제안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0~2세에 대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및 교사양성체계 등 다방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만 0~2세는 공교육체제 안에 두되 기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부모의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는 맞춤형 교육 및 돌봄기관 운영을 제안한다. 기관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영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저출산 극복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마을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변화해야만 저출산 위기 극복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재택근무 또는 단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육아휴직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모 모두가 가능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급여 및 승진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면 그 어느 누가 아이를 낳고자 하겠는가?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정부가 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염두에 두고 개선하길 바란다. 기관에 오래 머무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일이고 아이들이 행복할까?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 12개 단체가 모여 지난달 25일 발족한 유아학교연대의 발족 기자회견 모습. ⓒ유아학교연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 12개 단체가 모여 지난달 25일 발족한 유아학교연대의 발족 기자회견 모습. ⓒ유아학교연대

◇ "유치원의 유아학교체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에 있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치원의 유아학교체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취지에 맞춘 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이미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초·중고에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유보통합을 견인하는 모델 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화와 교육과 돌봄 체제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양성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교육부 교원양성체계의 방향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일부 보수교육 등 특별양성체제에서 자격을 주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전문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낮출 뿐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서도 유·초·중등 교육과정 계열성을 강조하며 이를 운영할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체계 및 자격은 유·초·중등이 같은 계열성을 갖고 추진돼야 함을 분명히 하며, 특히 유치원(영·유아)교사 자격 취득은 영·유아의 발달을 최대한 고려한 전문성이 특화된 자격으로 0~2세, 3~5세로 구분된 자격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전체적인 기저 및 방향은 같겠으나 통합이 아닌 영·유아발달과 연령간 연계성(이음교육)을 높이는 교육과정 편성으로 영아교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를 위한 추후 논의는 공개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돼야만 한다.

이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보통합 단계별 추진에 있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급당 유아수 감축 및 교원 확충(임용TO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낙후된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방안 마련, 어린이집의 시설설립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및 지원, 돌봄 체계 강화 등의 단계별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가야 한다. 특히 보육기관이 학교체제로 넘어올 때 학교기준에 적합여부를 명확히 예고하여 학교기준으로 상향화 시킬 수 있는 기간 설정과 이를 위한 지원계획이 세밀하게 계획되어 추진돼야 한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단기간 양성기관 등 기타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시기를 정해 발급을 중단해야 하며 단기간 양성기관과 제도는 폐지되도록 사전예고와 절차가 시급하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치원 명칭을 금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유보통합 정책이 ‘영·유아교육의 국가 지원 시스템 개선 정책’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각시도별 관련 청 및 교육청과의 충분한 합의와 학교체제 안에 구조조정 등 방안 마련이 된 후여야 하며,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합의를 통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학교체제 구축이 선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유보통합에 있어 학교기준 및 구체안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 모두 영·유아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국가 미래와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기이다. 이럴수록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수십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투자해 나갈 것이며, 유아학교 체제 안에 공교육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미래 교육의 흐름을 다시금 제대로 잡아가길 바란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민하는 각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기고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pr@ibabynews.com)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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