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1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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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됐다. ⓒ베이비뉴스
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됐다. ⓒ베이비뉴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이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두 번째 육아휴직한 공무원은 육아휴직 3개월까지 기존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은 점차적으로 확대돼 1개월 째에 200만 원, 2개월 째에 250만 원, 3개월 째에는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에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기존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3개월간 부모 양 측에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던 것에서 6개월간, 자녀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상한액도 45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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