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12.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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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우리금융·천주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확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정부와 기업, 종교계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회장 임종룡), 천주교 서울대교구(서울대교구장 정순택)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됐으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확대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50만 원의 생활비가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와 함께 임신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히면서,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12월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2순위)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
   *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간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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