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11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선정
산모도우미11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선정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2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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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산후관리 서비스 교육, 매년 500명 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배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산모도우미11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선정. ⓒ산모도우미119
산모도우미11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선정. ⓒ산모도우미119

산모도우미119(대표 서강규)는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해 수요자들의 선택권은 보장하고 기관에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인증은 12개 품질인증 기준을 구성하는 32개 품질인증지표 전부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올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산모도우미119는 건강한 주부가 건강한 가정, 사회, 국가를 만든다는 경영 방침을 기반으로 하여 정성스러운 전문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 30여 곳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의 가정에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도우미119는 지난 2003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 이상을 산모와 아기의 곁을 지켜왔으며, 2010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적인 산후관리 서비스 교육, 인성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인력들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매년 500명 이상 배출하고 있다.

산모도우미119는 오랜 시간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2023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도 선정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외에도 산모도우미119는 3년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평가하는 2016, 2019, 2022년 품질평가 3회 연속 최우수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강규 산모도우미119 대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 및 배출하고, 산후관리가 필요한 산모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 분들에게 지원하면서 발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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