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바쁜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 꿀팁,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여보, 그거 알아? 이제 아기 낳으면 집 살 때 최대 5억까지 1.6% 금리로 대출해준대!
에이, 어차피 맞벌이거나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소득이나 대상주택 기준도 대폭 완화됐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바로 해결해줄게.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이야.
2.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라면 해당돼.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돼.
3. 혼인신고 안 했는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2023년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혼인신고 없이 태어났어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어.
4. 임신 중인데 신청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아기가 태어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
5.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가 해당돼.
6. 대출 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까지, 만기는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고,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가능해.
7. 대출 금리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1자녀 기준)되는데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는 1.6~2.7%, 연소득이 8천 5백만 원을 초과하면 2.7~3.3%로 적용돼.
8. 특례 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늘어나고, 연소득이 8천 5백만 원 초과하면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돼.
9. 우대 금리도 있어?
기존 자녀 0.1%p, 추가출산 0.2%p,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로 중복 적용이 가능해. 단, 기존 자녀는 대출을 신청한 날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해야 하고, 청약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은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은 0.5%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10. 쌍둥이거나 아기를 더 낳으면 혜택도 커질까?
물론이지! 자녀 1명당 금리가 0.2%p 낮아지고, 특례기간도 5년씩 늘어나.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도 15년까지만 연장된다는 걸 잊지 마.
11. 특례기간 만료 후에 아기를 더 낳으면?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지만, 추가 출생아 수만큼 다시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가능해.
12.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갈아탈 수 있어?
당연하지! 주택담보대출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어.
13.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어?
2024년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이나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1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해?
물론이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