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허리에는 허리디스크나 척추협착증, 척추압박골절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한다. 여기서 골다공증이 있는 노년층은 척추압박골절을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으스러지는 질환이다. 허리에 충격을 받으면 마치 빈 박스가 찌그러지듯이 척추뼈가 골절된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된다. 그렇지만 돌아눕는 등 몸을 움직이면 다시 통증이 나타나며,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 및 옆구리에 숨이 막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게 된다.
잠실 선수촌병원 신경외과 이동엽 원장은 “경미한 증상의 척추압박골절 환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2~3주가량 침상 안정을 시행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후 호전이 나타나면 골절 부위의 자연 치유를 유도한다. 호전이 보이지 않거나 척추압박률이 높아진다면 척추성형술로 골절된 척추뼈를 치료할 수 있다. 척추성형술은 의료용 골 시멘트를 척추뼈에 넣는 것으로 척추압박골절의 대표적 치료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모든 환자들에게 비수술적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의 환자들은 장기간 누워있으면 폐렴이나 요로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로 척추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골밀도는 점차 떨어지게 되므로 노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척추압박골절은 충격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골다공성 뼈에서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서서히 진행되는 척추압박골절은 통증이 심하지 않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오래 방치된 척추압박골절은 치료를 받아도 재골절이 발생하거나 척추뼈가 주저앉으면서 등이 굽어지는 증세도 나타날 수 있으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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