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미세먼지 심하면 임신한 직원은 재택근무
서울 중구, 미세먼지 심하면 임신한 직원은 재택근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14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직원에게 적용...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도 협조 요청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 중구, 미세먼지 심한 날 임신부는 재택근무. ⓒ중구
서울 중구, 미세먼지 심한 날 임신부는 재택근무. ⓒ중구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중구에서 근무하는 임산부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가능하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이 발령되면 중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직원과 주민을 보호한다. 

먼저 중구청에 근무하는 임산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주5일 이내에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울러 구는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도 협조 요청하여 직원 탄력근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노인, 장애인, 호흡기 질환자 등에게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KF94 마스크도 배부할 예정이다.

대형 살수차의 도로 물청소도 평상시 1일 2회 하던 것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1일 4회로 늘린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인 다산로 일대의 다중이용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공사장 등은 특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9곳의 환기설비·공기청정기 적정 가동 여부 확인,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 등을 우선 점검한다.

냉난방기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가동하는 사업장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있는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고장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과 차량 통행이 많은 다산로 일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수시 단속하고, 에어샤워기와 미세먼지 방진창 등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된 시설물 135곳도 들여다본다.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12월(24.2㎍/㎥), 1월(26.7㎍/㎥), 2월(27.1㎍/㎥)보다 높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평균 9일로 12~2월(5~7일)보다 높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감축 총력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구도 환경부의 대응에 발맞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제5차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과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빈틈없이 운영하고 한층 강화된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과 노출 빈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봄철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구민분들께서도 생활 속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