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지에서 처리"
[질문]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자가 주소이전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원 대상자 전출입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용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별 전산 자료를 통해 이용 실적을 확인합니다. 전입지 사업기관의 장이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관련 서류의 원본(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전출지 사업기관장에게 요청(전출지 사업기관은 관련 문서 사본별도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전입지 시ㆍ군ㆍ구의 사업기관 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콜센터(http://www.129.go.kr)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질적인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