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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 높이는 답, 외국인 가사관리사 아닌 부부의 평등한 가사 분담"

19일,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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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토론회. ⓒ진보당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토론회. ⓒ진보당

저출생 대책과 돌봄인력 확충의 대책 핵심으로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가사도우미 고용을 각 가정에서 원활히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데, 최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주민까지 그 대상범위를 넓혀 1200명까지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노동 시민 여성단체는 "공식적인 외국인 차별대우" "돌봄과 여성노동 가치 폄하" "돌봄 공공성 포기"라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가사노동 문제 분담 문제를 해결해 출산율을 올리려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서 고용할 게 아니라 부부부터 가사와 돌봄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아 함께 지난 19일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는 최영미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저지 공동행동 활동가, 이승융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하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연희 이주민센터 친구 이사,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가 참여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반인권적"이라며 "외국인들에게 허가하고자 하는 E9 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로 질타받는 고용허가제"라며 "국적과 인종, 성별이 다르다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인간적 권리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방안이 나왔는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 도입과,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사용인 취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해 노동관계법 대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가사사용인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직업분야 차별금지 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거론하는 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고, 돌봄노동과 여성노동에 대한 폄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정 위원장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과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하락이라는 복합적 원인의 결과"라며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책임을 완화하고 성평등한 일터 조성, 젠더 폭력 피해자 구제와 예방 등 우리사회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대책들이 선행돼야 저출생 현상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미 활동가는 발제에서 외국인 가사도움이 도입은 저출생 대응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중 무엇이 핵심 정책목표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사연구 등 근거에 바탕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세부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직무와 근로조건, 이주가사노동자의 고충상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해도 여전히 비용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력공급은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나, 노동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악용해 비공식시장을 확대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개인의 가사를 돌보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응방안으로 최영미 활동가는 근로기준법을 개폐하고, ILO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ILO협약에서는 기업고용과 개인고용이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며 사용자책임을 분명히하고, 특히 이주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돌봄노동, 돌봄경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집중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100명과,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1200명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ILO 협약에 따라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그러나 저고사위 발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 확대 대책은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을 포함한 5000명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이승윤 교수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평가한다. 

이승윤 교수는 "가사사용인 범주의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령 보호를 못 받아 다양한 형태로 노동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라며 "노동권 보호와 인권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심화할 우려스러운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승윤 교수는 "이 정책의 도입 과정을 봤을 때 한국정부는 돌봄노동의 가치와 이주노동자 권리보다는 경제적 효율성과 일차원적 인구 정책 목표에 치중한 것"이라며 "이주가사노동자 정책은 인권, 노동권, 사회정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지적, 국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엄격한 인증 요건과 이미 국내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출생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사 돌봄 노동의 분담 수준"이라며 "이주가사노동자의 도입은 출생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영 활동가에 따르면 실제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다. 나영 활동가는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저출생을 핑계로 돌봄에 대한 공적 비용을 최소화해 돌봄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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