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눠 지원한다. 시간제 돌봄은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지원하고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만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최소 6시간 이상 지원한다.
시간제 돌봄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시간당 1000원~4000원으로 연간 480시간 지원하고 종일제 돌봄은 전 소득계층에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이용단가 월 200시간 기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단 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간 720시간까지 시간제 돌봄을 지원한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돌봄서비스 내용은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교 지원, 놀이활동 보조 등으로 조리활동 등 가사 서비스는 제외된다.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6717가정이 시간제 돌봄을, 45개 가정이 7079건의 종일제 돌봄을 지원받았다.
이정남 여성청소년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일하는 여성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이므로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적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