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해법 법안 추진
김상희 의원, 층간소음 해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 등 10명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거생활소음 기준 마련 ▲공동주택 자체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분쟁해결절차 ▲자체해결 불가능시 지자체의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층간소음 방지 포함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주거생활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음의 발생과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가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음발생행위 중단 및 소음차단조치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해자에게 최대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있도록 했다.
더불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인식을 개선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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