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적은 예산으로 올해 안에 효과를 보거나 제도개선이 완료돼 서민층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 아동(27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등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다.
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각 시도별 실무자 및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100명 내외로 구성된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로 과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mw.go.kr)나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 중 27개의 아동분야 (출처 : 보건복지부)
과 제 명 |
시행 시기 |
담당부서 |
ㅇ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 대상 확대 - (현황)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에한 해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를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36,425명 대상) - (내용)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영유아까지 확대 (2011년 24,450명 추가) |
1월 |
암정책과 |
ㅇ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연장 - (현황)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성장 월령별 발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검진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음 * 구강건강검진실시시기 : 2세(18~24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 - (내용) 구강검진의 경우 월령별 발달상태 점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영유아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기간을 연장(7개월→12개월) |
1월 |
암정책과 |
ㅇ 취약아동 대상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시범사업실시 - (현황) 저소득층 아동의 과일섭취량은 상위소득의 60%에 불과 - (내용)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해 과일제 공 및 방문 영양교육 신규 실시(20개 센터 600명) - (기대효과) 질환의 사전예방 및 영양 불균형 해소 |
7월 |
건강정책과 |
ㅇ 게임 인터넷 중독 아동 상담 서비스 제공 - (현황)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14.3%가 인터넷 중독 상태로 전체 인터넷 중독 자의 54%에 해당 - (내용)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8세 이하로서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상담, 사회성향상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램, 인지프로그 램, 부모교육제공 * 지자체 공모ㆍ선정을 해당 지자체 및 대상자 규모 파악(2월) |
3월 |
사회서비스 사업과 |
ㅇ 예방접종사전알림서비스(SMS)확대 - (내용) 보건소 및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IR) 병ㆍ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ㆍ유아 보호자들에게 접종예정일 1주일 전 사전알림서비스(SMS) - (기대효과) 지역사회 접종률 향상, 누락접종 방지 및 적기접종 유도 |
10년12월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관리과) |
ㅇ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 (현황)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접종기관 개별 방문 및 비용 발생에 대한 불편 - (내용)예방접종등록DB를 전자정부시스템(민원24)과 연계해 온라인을 통한증 명서 발급 - 단,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예방접종 내역은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 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한 내역에 한해 발 급이 가능 |
1월 |
질병관리본부 |
ㅇ 보육료 신청과 결과확인,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보육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복지정보포털 (복지로)에 기능 구현 - 인터넷, e-mailㆍSMS으로 신청 결과 확인 |
9월 |
보육사업 기획과 |
ㅇ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 (현황)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어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2010년 11월 평가인증율 전체 22,671개(63.8%), 국공립 1,805개(92.9%), 민간 9,064개(63.1%), 가정 10,153개(58.5%) - (내용)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명단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평가인증 등급, 세 부항목별 점수까지 확대 공개 |
12월 |
보육기반과 |
ㅇ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어플리케이션 제공 - (현황) 어린이집 정보는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공개(‘10~), 공개 내용은 제 한적(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명단만을 공개) - (내용) 인터넷(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한 검색에서 나아가 스마트폰용 어플리 케이션 제공 |
9월 |
보육정책과 |
ㅇ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시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의 조건이 많을수록 우선순위 가중치 확대 - (현황) 입소 우선순위*(1순위) 내 다양한 유형이 함께 규정돼 있어 실제 국공 립보육시설 우선순위는 선착순으로 부여 - (내용)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의 조건이 같을 경우 선착순방식에서 우 선순위조건 보유개수에 따라 가중치부여 |
4월 |
보육기반과 |
ㅇ 맞벌이 부모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 (현황)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야간근로 등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다양화 로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내용)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6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인 건비 지원기준 합리화, 기존 월급형태의 인건비 지원방식 외에 근무수당지원 방식 병행해 운영 |
1월 |
보육사업 기획과 |
ㅇ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 (현황) 보육료는 신청이 있을 경우 소득ㆍ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인 자 - (내용) 이미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차상위 본 인부담경감 대상가구(건강보험)’는 지원의 편의를 위해 소득ㆍ재산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
3월 |
보육사업 기획과 |
ㅇ 중상이 국가유공자 가구가 보육료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용이하도록 소득산정 요건 변경 - (현황)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 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시 소득에 포함돼 중상이 국가유공자 가 있는 가구의 대부분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장 낮은 지 원 등급에 해당 - (내용) 국가유공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월 614~1,977천원)은 보육료대 상자 선정 위한 소득 산정시 제외해 지원 확대 |
3월 |
보육사업 기획과 |
ㅇ 난민인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 신규 지원 - (현황) 어린이집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지원함에 따라 난 민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 (내용) 난민의 자녀에 대해서 소득ㆍ재산 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 수혜자 20명, 소요 예산 24백만원 |
3월 |
보육사업 기획과 |
ㅇ 양육수당을 출생 월 1개월까지 소급지원 - (현황)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출생일과 출생신고일 의 시차에 따라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출생 월분 1개월 은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내용)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던 방식에서 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1개월 소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예시) 3월 19일 출생아에 대해 4월 3일에 양육수당을 신청 시 4월 달 분부 터 지급에서 3월 달 분부터 소급지급으로 변경 |
1월 |
보육사업 기획과 |
ㅇ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육시설의 급식소지도관리 강화 - (현황) 현행 법령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급식소 우선 관리 필요(영양사 고용의무 : 식품위생법 5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100 명 이상) - (내용)'11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 설치해 50~100명 미만의 집단급식 소 7,464개소(56만명)에서 영양ㆍ위생관리 및 급식관리수준 평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체계 구축 |
3월 |
식품정책과 |
ㅇ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 (현황) 시설별 급식재료 개별 구매로 급식의 질, 비용의 차이 발생 - (내용) 개별 구매에서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한 공동구 매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보육 시설의 비용 절감, 영유아에게 안 전한 먹을거리 제공 - (사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공급업체를 선정해 희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당 업체에서 매일 직접 배달(’10년 시범사업: 전체 25개 대상) |
7월 |
보육기반과 |
ㅇ 어린이집 급식 합동점검으로 안전위생 확보 - (현행) 상시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으나 5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담당공무원이 점검 - (내용) 50인 미만 보육시설에 대해 식약청과 합동 점검으로 급식의 안전 강화 |
6월 |
보육기반과 식약청 |
ㅇ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 - (현황) 도심지에서는 놀이터 설치가 어려워 인근 놀이터를 활용해야 하므로, 차도 횡단 규정에 대한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필요 - (내용)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을 현행 도로 횡단 금지에서 왕복 2차선 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로 건널 경우 인정으로 완화 |
6월 |
보육기반과 |
ㅇ 모든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의무화 - (현황) 안전공제회 가입률이 낮고,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영아돌연사 증후 군’에 대한 낮은 보상으로 인해 보상의 사각지대 존재 * 2010년 10월 현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률 39.5%(14,028개소) - (내용) 민영보험사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 선택에서 생명ㆍ신체보장상품은 안 전공제회 의무가입으로 변경(의원입법 개정 중) |
6월 |
보육기반과 |
ㅇ 중증장애아동 입양 시 지원 강화 - (내용) 입양된 중증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단가인상(월57만원→62.7만원) 및 의 료비 지원 확대(연252만원한도→260만원한도) - (기대효과)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아동 국내 입양활성화 (2010년 196명) |
1월 |
아동권리과 |
ㅇ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 (현황) 가정위탁아동(‘10.6월 현재 15,763명)의 상해, 질병, 치과치료 일부 등 11개에 대해 상해보험 보장(1인당 7만원) - (내용) 상해보험 보장범위를 얼굴성형위로금 추가 및 치과보장금액 확대 - (기대효과) 가정위탁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 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
3월 |
아동권리과 |
ㅇ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확대 - (현황) 아동 50인 이상 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의무(176개소) - (내용) 아동 30인 이상 시설까지(누계 242개소) 확대 - (기대효과)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심리치료를 통한 정서안정과 건강한 성장 지원 |
12월 |
아동복지과 |
ㅇ 취약지역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전국 확대 - (2010년) 174개지역, 1,740명 → (2011년) 전국 248개 경찰서 관내 배치확대, 2,270명 -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월~금) 1일 4시간 * 등하교길 등 순찰 활동 실시 |
3월 |
아동복지과 |
ㅇ 실종ㆍ유괴경보(앰버경보)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 (현황) 2007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실종ㆍ유괴경보(앰버경보)의 법적 근 거가 없어 실효성 저하 - (내용) 유괴·실종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앰버경고” 법적근 거 마련(실종아동법개정안) * 미국ㆍ캐나다, 유럽 등은 아동 유괴ㆍ납치사건 발생 시 주요방송 중단, 집중 보도 등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에 “앰버경보” 발령에 협조 |
12월 |
아동권리과 |
ㅇ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접근금지 조치 강화 - (현황) 재발 우려가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내용)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임 시조치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치료ㆍ수강 등을 명령하는 보호처분을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 |
12월 |
아동권리과 |
ㅇ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율을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 에서 60%로 상향조정 추진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 2009년 육아휴직자 현황 : 35천명 |
12월 |
보험정책과 |
체감할 수 있도록..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