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임산부, 미혼부 등 출생 신고 시 법률지원 및 유전자 검사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됐다. 생계, 양육 및 학업 등의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했고, ‘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며,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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