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사고 5% 과징금' 법안 통과
'부모가 보육환경 모니터링' 영유아보육법도 통과
프랜차이즈법·FIU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포함해 총 33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애초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10%였으나 재계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5%로 축소됐다. 다만 개정안은 단일사업장의 경우 매출액의 최고 2.5%까지만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準)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이와 함께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용역업체의 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불법적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설립할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가결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합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제도를 1년 늦춰 내년 5월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주목받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열어 이들 3개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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