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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까지 정부지원 확대된다

초등학교 정부지원 비율 높여... 아이돌보미 수당도 5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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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확대된다.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소득구간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의 정부지원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강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우선 여가부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예를 들면 다형 소득구간의 6~12세 아동을 지원하는 비율이 기존 15%였다면 올해부터는 20%로 높아지는 식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연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도 ’24년 1만 1630원에서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 수당(1500원/시간당)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 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했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등·하원(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인하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를 노인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과 협업,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취업중인 자 뿐만 아니라 ‘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을 인정,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는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모(母)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기존5개월)을 삭제해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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