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긴급 및 조기지원 위한 '아동학대 예방 시범사업' 올해도 지속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수행 지역 25개 선정... 돌봄·의료·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에도 필요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개 시·군·구에서 실시헸던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는 총 25개 시·군·구로 확대해 24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이하 ‘일반사례’)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아동학대 시범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제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각 시·군·구가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북구, 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충남) 논산시, (전북)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전남) 나주시, 목포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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