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발굴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전담조직이 꾸려지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률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들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하여 지원하긴 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안은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려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는 경우, 이들을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하고,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역시 강화한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우수한 민간기관의 확산을 위해 인증제도 도입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신설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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