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시민 위한 제주 정책사업
제주시는 2003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지원은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시민에게 대출이자의 2%(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벌이고 있는 정책사업 중 하나다.
즉 금융권에서 5000만 원을 대출한 경우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1000만 원을 대출한 경우는 20만 원, 2000만원을 대출한 경우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에 향후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순수 지원해 가계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권설정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통장 사본을 챙겨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에서 신청내용과 무주택여부를 확인해 통장으로 직접 지원금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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