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세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시민 위한 제주 정책사업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ke.kim@ibabynews.com
제주시는 2003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지원은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시민에게 대출이자의 2%(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벌이고 있는 정책사업 중 하나다.
즉 금융권에서 5000만 원을 대출한 경우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1000만 원을 대출한 경우는 20만 원, 2000만원을 대출한 경우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에 향후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순수 지원해 가계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권설정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통장 사본을 챙겨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에서 신청내용과 무주택여부를 확인해 통장으로 직접 지원금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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