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주범은 부모, 원인 살펴보니…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83.8%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원인이 가장 커

김아무개(12) 양의 친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장시간 아동을 방치하거나 폭력을 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의 동의를 얻어 이 아동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시키고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아동은 그룹홈에서 일정기간 생활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전과 같이 부모에 의해 학대행위를 받는 처지가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3일 발표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83.8%(5370건)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 943건으로 지난 2011년 1만 146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8979건이었고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87%, 5567건)에서 '부모'(83.8%, 5370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10.1%) 등이 꼽혔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했다.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6403건 중 229건으로 3.6%를 차지했다. 부모에 의한 학대와 마찬가지로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 부족으로 아동을 학대한다는 비율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종결된 후 다시 신고가 접수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는 총 941건으로 전체의 14.3%에 달했다. 재학대의 78.3%는 사례 종결 후 1년 이후부터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가족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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