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현물예단 필요 없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현물예단 필요 없다고 하는데?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07.28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부부 결혼 비용 관련 4가지 궁금증 풀이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돈 문제'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돈을 주고 받을 일이 많이 생기는데,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할 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결혼가이드 ‘마이 웨딩플래너’(이세정 강진아 저, 리스컴 펴냄, 198페이지, 1만 2000원)의 내용을 토대로 결혼 비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봤다.

 

◇ 결혼 준비와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나?

 

결혼 준비 비용은 부모님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면 신랑 신부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비용을 지원받는다면 양가 어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준비해야 한다.

 

결혼식은 하객 수가 비슷할 때 신랑 신부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한쪽 집안이 유난히 많을 경우 그에 비례해 부담하는 것이 예의다. 특별히 양가 경제력이 차이가 크게 나는 집은 경제력이 있는 쪽에서 부담한다. 서로 지역이 다른데 한쪽 집안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식을 올린다면 가까이 있는 집안에서 반대쪽 집 버스대절비나 버스에서 먹는 음식 비용 일부를 댄다.

 

◇ 함은 언제 보내고 무엇을 보내나?

 

함은 결혼식 하루 전날 보내는 것이 관례지만 요즘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신부 집으로 보낸다. 과도한 함 값 문제로 간소화되는 추세라서 혼서지, 신부 예물 등을 간단히 가풍에 맞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정통으로 모두 갖춰서 함을 싸려면 사주단자, 오방주머니, 청홍비단, 예복, 보석, 현금 등을 넣는다. 신랑이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보내는 전통과 달리 최근에는 신랑이 혼자 함을 메고 가거나 신혼여행 가방을 함으로 들고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 시부모님이 현물 예단이 필요 없다시는데 어떻게 하나?

 

시부모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예단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일 수 있으니 진심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예단으로는 이불과 은수저, 반상기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가방, 김치냉장고 등 실용적인 선물을 더해 보내는 추세다.

 

예단비는 관행에 따라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집안의 형편을 서로 잘 알려 오해가 없게 해야 한다. 신부 집안에서 결혼식 한 달 전 현물과 현금 예단을 준비해 보내는 것이 관례로, 신랑 집에서 받은 현금 예단비의 40~60%가량을 돌려준다.

 

◇ 주례자, 사회자, 축가 사례는 어떻게 하나?

 

주례자와 사회자 섭외는 보통 신랑이 하는데, 결혼식 30~50일 전에 은사나 직장상사, 존경하는 친지에게 주례를,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사회를 부탁한다. 부탁할 때는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고 상품권, 양복, 양주, 현금 등으로 사례한다. 최근 주례 없는 예식이 유행하면서 사회만 전문으로 보는 업체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약 50만 원 선에서 섭외할 수 있다.

 

축가 섭외는 신랑과 신부의 지인에게 부탁할 경우 약 10만 원을 사례하거나 신혼여행지에서 선물을 사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 업체를 부를 경우 악기와 성악의 구성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최소 30만 원 선에서 섭외할 수 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