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 “아동수당 20만원으로 확대, 법안 통과 위해 협조”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 “아동수당 20만원으로 확대, 법안 통과 위해 협조”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9.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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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 지급’ 법안 질의... "여건되면 더 많은 지원돼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법안과 관련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가 여건이 되면 더 많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주변에서 '정부 지원이 예전에 비해 확대는 됐지만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출생률이 더 높아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면 잘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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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영교 의원은 지난 6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 신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실제로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 아동이 제외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행복한 출생·양육·가족’을 국가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은 기본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아동수당을 18세 또는 그 이상까지 지급한다. 참고로 독일은 가족수 구분 없이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으며 매월 한화 약 30만 원을 지급한다. 프랑스는 만 20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는 만 18세 미만까지 부모소득에 따라 최대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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