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증거 편재 문제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한국형 디스커버리)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증거 편재 문제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한국형 디스커버리) 대표발의

  • 심주인 기자
  • 승인 2025.09.18 17:06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신의·공정·합리성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적 불균형 바로잡아야"

【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 소비자, 시민, 중소기업 등 일반 소송 당사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의료계 등 상대적 강자를 상대할 때 겪는 '증거 편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된 법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미 21 대 국회에서부터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며 실질적 권리구제, 재판 투명성,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증거개시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과 사법개혁이 큰 흐름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대표발의안은 실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설계됐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상 사실 증명에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점유 (직접·간접 포함) 한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패소 판결, 소송비용 부담, 과태료 등 다양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기업·기관의 정보 독점, 현행 자료제출명령 실효성 부족, 전자자료 접근 곤란 등 현실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보완한다.

또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통해 회복이 어려운 사적 손해 우려가 있을 때 자료의 외부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와 제 3자가 점유하는 자료도 모두 명령 대상에 포함되며,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에 대해서도 합리적 형식 제출과 과도한 비용 발생 시 예외를 인정하는 등 최신의 소송 현실을 반영하였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불공정한 증거 독점’을 해소해 약자와 시민 누구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법원을 만들어 ‘결과에 승복하는 재판’을 구현하는 데 있다.

박주민 의원은 “소송 당사자가 신의와 공정, 합리성에 따라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실질적 권리구제, 국민의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민사소송법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민사소송법 개정 논의, 정부의 증거개시제도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시민 권리 실현 및 사법개혁의 실질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