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기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요건이 모두 폐지되고, ‘무주택 요건’만 적용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은 그간 시설 이용 2년 이상이어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건도 없어진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엘에이치(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으로, ’19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접수 후 LH 통보 방식이 LH 직접 접수 방식으로 변경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아울러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로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립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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